[ 현대자동차 ] 차량 리콜수리 및 엔진오일 교환후 엔진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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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호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5-02 13: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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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상주서비스센터에 예약후 4월25일 오후에 차량입고하여 리콜수리 및 엔진오일 교환후 출고해서 4월27일 대구에 동창모임을 돌아오는길에 계속 기름냄새가 나던중 고속도로 내려서는 엔진에서 연기가 나오는것을 발견해 119센터 긴급출동 요청하고 확인한 결과 냉각수 보충하는 뚜껑이 열려있고 연결되어 있어야할 호스도 빠져있다는것을 소방관에게 듣고 소방관과 같이 사진찰영도 하면서 이호스 정비하면 빼지않는한 빠지는 호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당일 상주서비스센터에 연락하니 직원이 받아서 정황설명하니 바로 견인해서 갔습니다
4월28일에 연락이 없어 찾아갔는데 정말 황당한 얘기합니다
엔진이 과열되서 냉각수보충수 뚜껑열리고 호스가 빠진거고 수리할때 냉각수 보충만 했다고만 합니다
그러면 엔진과열은 왜발생했을까요 하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운이 나쁜거라는 얘기만 합니다
수리를 할려면 엔진 해드가 과열로 소손되서 신품으로 교환해야 되는데 부품비는 고객이 부담하고 교환비용은 센터에서 하자고 합니다
부품비는 2백원이라 하구요
여태 아무런 탈없는 자동차가 서비스센터에 온후로 그런건데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전하고
다른 1급정비 공장에 알아볼려고 정황설명하니 과열로 뚜껑이 열리거나 호스가 빠질수 없다고 합니다
아에 발뺌하고 이모든것을 소비자에게 부담한다는게 전혀 이해하기 어렵고 자동차를 사용못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긴글로 표현하니 어렵네요 아무쪼록 답답하고 불편함이 해소될수 있도록 빠른 조치기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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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6146699888.jpg (4.5M) DATE : 2025-05-02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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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