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코리아전자통신(주 ] 출장비 과다청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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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동운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7-23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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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동성아파트 관리소장 신동운입니다.
위 업체와 2009년 7월 주차 차단기 설치공사를 계약하여 2009년 9월 완공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하자보수 의무기간으로 소모품비를 지급, 수리를 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올해 본체와 연결이 되지않아 설치회사인 위 업체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위 업체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경우 출장비 100,000원을 청구하였으며, 출장비 지급을 하지 못하면 방문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출장비 100,000원은 제품을 설치하고 계속적 관리입장에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회사 규정이므로 무조건 소비자측에서는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출장비 100,000원은 과다청구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런 내용이 공지가 되었더라면 결코 이제품을 설치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며, 생산자측에서 일방적인 출장비 100,000원을 정하여 부과하여도 소비자측에서는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요..
타 회사에서는 수리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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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