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곰팡이 고구마 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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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수경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4-18 2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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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 4월 11일
배송일 4월 12일
사유 : 배송된 고구마가 썩어서 곰팡이가 생긴상태로 배송
쿠팡에 반품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상품 회수 후 상태 확인하고 반품처리 가능하다고 함
빠른 회수 부탁했지만 목요일회수 한다고해서 기다렸는데 16일 회수 불가로 구매자에게 폐기처리 답변
현재 1주일째 곰팡이 확산상태로 보관중
곰팡이 고구마 구매자 폐기시 박스에 담김 곰팡이 흡입됨(건강상 피해발생).
쿠팡에서 포인트 5,000점 임의발송
금일 쿠팡 통화시 포인트 5,000점 회수 요청함
구매자는 쿠팡과 거래를 한것이며 판재자와 금전거래나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쿠팡은 판매자 핑계만 대며 회수불가, 자체폐기 입장만 고수함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412_224047_Gallery.jpg (571.5K) DATE : 2025-04-18 2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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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