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움에스알 ] 원산지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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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IM SEAN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4-15 1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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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원산지 베트남이라고 적혀있고 이태리 최고급생산설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문 그 어디에도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표기가 없었습니다. 물건을 받고 보니 made in china 라고 당당히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판매자측은 상품정보제공공시에는 프레임은 베트남, 세라믹은 중국이라고 적혀있다고 그걸 확인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베트남만 적어놓고 소비자들 눈속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원산지를 베트남이라고 적어두면 소비자는 상품정보제공공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베트남과 중국 다 적던지 아니면 원산지는 상품정보제공공시를 확인하라고 표기를하든지 해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구매 사이트: https://naver.me/x67Wc8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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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