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가네,교동짬뽕 등.. ] 해외에서 불법상표권 사용 및 음식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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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현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4-09 0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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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친구들과 함께 베트남 푸꾸욱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계속되는 베트남 현지 음식을 먹다 보니 한국 음식이 그리워 한국 식당을 찾던중 김가네 김밥집이 눈에 띄어 기분 좋게 식사의 메뉴를 시켜서 먹는중 음식 맛이 너무 맛이 없고 한국의 대표하는 분식집의 명장 인곳이
맛이 왜 이럴까 하여 주인어게 음식맛이 너무 좋지가 않아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김가네 상호의 브랜드가 맞냐고 확인해 보니 정식으로 계약을 했고 베트남 푸꾸욱에만 3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보다하고 일어서서 가려던중 또다른 고객이 소리치면서 주인과 싸움이 일어 났으며 싸움의 내용은 허위 불법브랜드 사용으로 언쟁을 하고 심한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싸움은 김가네 상표권을 가지고 투자를 받아 거짓으로 김가네 상표 도용으로 사기. 피하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힌 계속되는 고객의 클레임을 보면서 본사 한국 가맹점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확인해 본결과 불법상표권 사용자라고 하더라구요
김가네 본사에서도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지만 먹는 음식으로 고객을 기망하고 사기치는 놈들 모조리 엄벌에 처하여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빠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늦어지면 계속되는 고객들 피해와 투자 사기는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베트님 푸꾸욱 작은섬에서 김가네 브랜드가 3개씩이나 있고 더 무서운 행동은 교동짬뽕,오뚜기 식당 모두 불법상표권 간판을 걸고 음식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모두 확인해 보니 본사에서는 계약한 사실도 없고 계속 되는 고객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디고 합니다
불법 사용 간판 증거로 올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20250404_055420.jpg (7.2M) DATE : 2025-04-09 0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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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국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