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코팝 ] 의류- 불량상품을 보내고 반품하니 반품비를 달라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7-18 16:06:40
본문
바쁘시겠지만 온리인쇼핑몰의 개선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IMG_5387.JPG (4.1M) DATE : 2013-07-18 16:06:40
- 이전글브레이크 정비 불량 13.07.18
- 다음글환불 거절에 대한 간곡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3.07.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