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WING Co. Ltd ] 시스템 이용 불가에 대한 안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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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세훈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3-26 16: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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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 26일 7시 55분경 반납을 위해 스윙 앱을 접속하였으나 접속 불가
25년 3월 26일 7시 55분경 ~ 8시 15분경 반납을 위해 지속하여 재시도를 하였고, 포기하고 출근하였고, 지각을 하게 되었음.
-문제점
시스템 오류에 대한 안내가 없음.
(앱이 먹통이어도 앱이 깔려있는 사용자에게 앱알림 기능은 가능함.)
앱 알림을 비롯해 다른 소통채널(이메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있음에도 조치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
- 불만사항
제대로된 안내가 없어 반납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다는 생각에 앱이 정상화 될 때까지 대기를 하였고, 직장에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하지 않아 직장에서 무단지각 처리를 당함.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326_165641_SWING.jpg (781.0K) DATE : 2025-03-26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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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