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드밤 구월선수촌 ] 정액권 환불에 대한 문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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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광휘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3-26 1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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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초쯤 머리 손질을 하기 위하여 송도에서 이직한 빛나 디자이너가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빛나 디자이너의 시술이 맘에 들어 방문하여 어머니와 머리도 잘됐고 해서 또 방문을 하게 되니 정액권이 더 저렴하고 추가 포인트도 들어간다고 하여
실버 등급으로 (190,000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할인 포인트 30,000점을 더 받아서 22만점이 되었습니다.
사용액으로 84,700원을 썼으며 적립 잔액이 135,300원 남았다고 고지 받았으며 3만점은 포인트는 제외하고 105,300원이 환불 될 것을 알고 있었으나
매장에선 위액금 얘기를 하며 20%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67,300원만 환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억울한 점이 발생되었으며 빛나 디자이너의 내부적인 문제로 퇴사 하게 되었고 원하는 디자이너가 없어 환불을 요청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한달 조금 넘게 일한 빛나 디자이너도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며 고객인 저 또한 고지 받지 못하여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결제 할때 고지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말해 주지 않았으며 디자이너 퇴사를 강제로 시킨 후 그 디자이너에게 정액권을 결제한 고객 모두 피해를
볼 상황으로 파악되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내부적인 상황은 모르나 고객의 입장에서 알릴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은 매장의 잘못이며 빛나 디자이너는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써 직원이 잘못하면
매장에서 처리해 줘야 하는것인데 지금 위약금 문제로 계속 대두 되고 있어 고발 합니다.
빛나 디자이너 역시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작은 글씨로 카운터 옆에 적혀 있다고 하나 결제하는 동안 잠깐 카운터에 있을뿐 서서 그걸 읽는 고객이
몇명이나 되며 직원 역시 고지 하지 않으니 고객에게도 전달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고객에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해주던지 빛나 디자이너에게 떠넘겨서 문자 온것을 확인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울분을 토하게
만드는 로이드밤 규정 및 고객에 대한 알릴의무를 지키는 고지를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액권 가입할때는 웃으며 금액에 따른 적립 포인트만 알려주며 설명하였으며(원장이 직접) 디자이너가 퇴사하여 환불 요청을 하니 이것 저것 이유를
달아서 환불 금액을 적게 할려는 의도가 너무 고의적이며 맘에 드는 디자이너가 없는데 시술로 금액을 처리 하라는 식의 태도 또한 문제입니다.
배짱 영업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오느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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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