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데려가개본점 ] 랙돌 고양이 믹스묘 허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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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건호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3-21 1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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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래가개 대표 : 계약서상에 화이트랙돌이라고 표기 되어있던데 화이트랙돌은 원래 브리티쉬 계열 믹스라고 답변함.
고발인 : 구매할때는 분명히 믹스라는 얘길 들은적도 없고, 계약서상에도 믹스라고 표기되어 있지않았다, 우리 딸이 랙돌만 고집해서 구매한건데, 처음부터 믹스묘라고 얘길 들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거다. 고양이를 구매한 금액과 중성화수술비, 고양이 양육비용 일체를 보상요구하고 싶지만, 고양이 구매한 금액만 보상해달라.
데래가개 대표 : 고양이는 원래 1대, 2대, 3대 내려오면서 믹스가 된다. 구매할때 실장이 얘길 하지 않았냐?(실장에게 회피함) 랙돌을 60만원 구매한거면 저렴하게 가져간거다. 보상해줄수 없다. 라는 답변후 통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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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대상물과 다른 상이품종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이행(교환)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①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기준이 있으므로 판매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