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카라 ] 스마트카라 전원단자 흔들림으로인한 반품요청 반품비 본인부담하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윤아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3-19 17:08:33
본문
전원단자 부분을 연결해보니 흔들림이
발생하여 이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고
전상품의 전원단자 흔들림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정상 제품이라는 답변만 오는 상태이며
전원단자 부분이 흔들린다는 상세페이지고지도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구매하지 않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49만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했는데 전원단자 규격부터 맞지않아 흔들림이 존재하는것이것이 제품하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반품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돈도 아깝고 시간도 버리고 반품요청문의는 했으나 반품비를 계속 내야된다는 반복적인 안내만 듣고있습니다
배송비 부담을 업체가 내야되는게 아닌가요 전원규격 안맞는 제품을 파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부분 해결어려울까요
첨부파일
-
Screen_Recording_20250319_170311_Gallery_1.mp4
(9.0M)
MP4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 이전글필립스면도기 사용후 피부트러블발생 25.03.19
- 다음글매트리스 토퍼 구매했는데 구매하고 일주일이 지나지않았는데 반품이 안된다고하네요 25.03.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