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 ] 보증 기간내 사이드미러 파손으로 인한 서비스 센터 접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영호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3-19 16:01:31
본문
2024.10.11 접촉 사고로 인해 차량을 입고 함, 입고 당시 어드바이저에게 사이드미러 소음이 발생하니 봐달라고 이야기 함, 출고 받은 후 소음이 낫다 않다 반복을 해 대수롭지 않게 넘김
2025.2.10 엔진오일 교체로 인해 입고 함 그때도 사이드미러 한번 더 확인을 해달라고 전달함, 당일 출고전 전화가 와 사이드 미러 확인을 했냐 하니 윤활처리를 해 소음을 잡았다고 이야기 전달받음.
2025.2.12 bmw측에서 출고 확인차 연락이 와 지속적으로 소음이 난다고 다시 한 번 전달함 그러니 다시 어드바이저 에게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연락을 줄 거라는 이야기를 받았으나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함
2025.2.26 사이드 미러 소음이 점점 더 심해져 확인해보니 파손이 된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바로 입고 시킴, 하지만 어드바이저는 파손된 부분을 확인 하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때까지 한 번도 자세히 보지 않았음을 의심함, 정말 정비이력을 확인하니 단 한 번도 사이드 미러 정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신청인 본인은 bmw에 사촌동생이 일을하고 있어 자문을 구하니 명백함 어드바이저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함, 그래서 어드바이저 본인도 그부분을 인정을 함 그래서 보증 팀에게 연락을 해 보증 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고 함
2025.2.28 보증팀에게 연락을 하니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파손이 된 것 같다고 수리를 해주지 못하겠다고 연락을 받음, 하지만 차량에 어떤한 물리적인 충격으로 파손을 확인 할 수 없었고 영상에서 보이듯 사이드미러 회전 부품이 과도하게 폴딩을 해 소음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 접히는 부분만 파손 되는 것을 볼 수 있음
신청인 본인은 bmw측에서 처음부터 사이드미러 정비를 하지 않아 파손까지 된것으로 보여지며 이부분은 어드바이저 본인도 실수를 인정을 하고 일부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니
보증 받기를 원합니다.
첨부파일
- 2025.2.10 윤활처리 관련통화.jpg (246.5K) DATE : 2025-03-19 16:01:41
- 2025.2.12 다시 연락을 준다는 통화.png (174.0K) DATE : 2025-03-19 16:01:42
- 2.10 출고 받은 후 영상.mp4 (8.8M) DATE : 2025-03-19 16:02:24
- 정비이력 2.png (132.9K) DATE : 2025-03-19 16:02:24
- 파손사진3.jpg (2.5M) DATE : 2025-03-19 16:02:36
- 이전글현혹용제품표기 25.03.19
- 다음글핸드폰 변경시 폰 기기값 대납을 조건으로 가입했는데 지켜지지않음 25.03.1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