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인가구 ] [장인가구] 수리도, 교환도 환불도 못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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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설활진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3-07-16 08: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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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가구점에서 구입하신 대리석 식탁의 색변함으로 A/S요청 하셨는데 보증기간경과로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수리 대상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고 보증기간 이내 사업자 귀책사유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과실인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보증기간 경과 시는 정액감가 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대상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