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장 pt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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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길중
- 조회수 : 988회
- 작성일 : 12-02-02 0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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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pt를 받았습니다 투자한 돈이 있고 저도 건강해 지기위해서 그런데 아침에 저는 했는데 트레이너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 트레이너가 안나오고 시간을 어기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녁으로 옮겼는데 시간이 11시에 수업인데 11시에 회의가 있어서 1시간 수업인데 회의가 끝나면 11시 15분 20분에 나왔어요 그떄부터 12시까지 하네요 저로선 시간이 손해죠 트레이너도 미안한지 아침으로 바꾸고 담당트레이너도 교체 해준다네요 그런데 안된다고 하네요 다시 저녁에 그런데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까먹는게 다시 아침으로 옴겨 달라했더니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달 이상을 안구해주네요 우선 이때까지 흐지부지하게 50번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할때도 있고 2주에 한번도 있고 이건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환불을 할려고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말이 우선 100회가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가서 환불을 하시면 돈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40회 이상 남았는데 환불시 돈이 안나온다고 저는 할인된 가격은 아는데 제가 결제 한 금액 100회할인된 금액 275만원 에서 40회 이상 남은걸 환불한다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우선 할인된 가격이고 환불하시면 안나온다고 다시 좋은분 구해주신다고 맘잡고 하라고 절대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40회 남은거에 단가 7만7천원 이니 이걸로 받겠다 했어요 그건 회사 입장이고 나느 그럼 이렇게 받아야 겠다고 안된다네요 소비자상담한다고 했는데 방법이 없을 꺼라고 답변좀 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제가 지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환불신청을 하고 자기네들도 잘못을 인정 하는데 환불시 돈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할인된 가격이라 정말 답답합니다 계약서 정책과 규정을 첨부합니다 방법좀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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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jpg (338.4K) DATE : 2012-02-02 0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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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던 헬스장 중도 해지하시는 과정에서 환불과 관련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