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명 ] 효성 CMS 수수료 관리, 후원금 관리 부실과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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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순애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7-12 1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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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치매나 중풍으로 아프신 어르신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후원해 드리는 사단법인 사회복지기관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후원 해드리고자 직원 모두가 밤, 낮으로 열심히 뛰어 후원자를 힘들게, 열심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후원자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효성 CMS 와 계약하여 2011년 1월부터 계약하여 2013년 현재까지 2년 6개월 가량 이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내부 회계감사를 통해 후원금 수수료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확인해 본 결과, 2011년 1월 10일부터 2013년 7월 12일 현재까지 ‘계좌원장 없음’, ‘자동이체 해지’, ‘자동이체 해지계좌(영업점 해지)’로 홈페이지 상에 기재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금을 걸어놓아 건당 수수료를 2년 6개월 가량 총 101건, 잔액부족 계좌까지 포함하면 576건의 수수료를 효성 CMS에서 출금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이렇게 안내도 없고 관리가 없는 프로그램은 처음 봅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본 기관에서 후원자를 모집했을 경우, 본 기관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승인을 하여 해당 월 기간에 자동이체를 효성 cms에서 합니다.
회원의 계좌가 해지되던지, 잔액이 없던지 무조건적으로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매월 사용료로 55,000원을 2년 6개월간 990,000원을 받아가면서 회원관리도 본 기관의 직원들이 하고 해지도 직원들이 해야지만 수수료를 떼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는데 대체 55,000원은 어떻게 쓰이고 어떤 관리를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 한번도 해지를 하라고 팝업 안내를 하지도 않고 2년 넘게 해지된 계좌의 수수료를 받아가 놓고 본 기관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후원자들의 소중하고 귀한 후원금을 본인들의 안내, 고지 부실로 소비자들에게 떠미는 행위는 부당합니다.
단 한번도 안내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해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6개월 가량 해지 계좌에서 출금을 걸어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홈페이지는 그쪽에서 보아도 본인이 영업점을 통해 해지 했다는 것은 당연히 볼 수 있는 정보 아닙니까? 2년 이상 해지된 사람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한번이라도 이렇게 장기가 회원들 중에 해지를 신청 안 해놓은 건이 많으니 확인해 보시고 하는 방법을 고지 했다면 저희가 후원을 중단 하신 분들에 관한 수수료를 소중한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 금액으로 충당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단 한 차례라도 안내가 있었으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단 한번도 안내 혹은 고지도 하지 않고서 계약해지 처리가 된 회원들의 계좌를 매달 걸어 2년 넘게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더이상의 피해기관들이 없게끔, 후원자들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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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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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이체관련 계약을 하신 해당업체에서의 부당한 수수료징수 관련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약 당시 수수료징수 관련한 계약내용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