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매프 ] 허위광고의심인터넷통신쇼핑및관리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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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미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7-11 17: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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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에서 빠른배송이 가능하다던 의류구입후 품절연락을 받으시고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