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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어비스 ] 계정 영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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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용수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2-14 10:39:45

본문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온라인 게임을 10년 동안 즐긴 유저입니다.
오랜기간 동안 즐긴 게임이다 보니 결제한 금액만 해도 200만원 이상 됩니다.
2025년에도 20만원 케쉬 충전해서 즐기고 있었는데, 펄어비스 운영 측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메크로 사용했다 하여, 영구 정지 당했습니다.
영구 정지 당한 시간은 2025년 02월 06일 19시 20분 이며, 그 시간에는 게임에서 제공하는 자동낚시 하고 있던 도중 운영자에 의해 종료 되었다라는 알림이 나오면서 2055년까지 정지 한다라는 알람이 나왔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펄어비스 검은사막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소명자료를 요청합니다.
아니 게임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가 게임하는 방송인도 아닌 평범한 직장인 인데
소명자료라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메크로를 사용했다라는 증거가 있냐 ?
사용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냐 메크로를 감지한 로그를 보여달라고 2차문의를 했지만,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증거는 없고, 알아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답변입니다.
영구정지를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펄어비스 검은사막 운영자 답변 -
운영자 명 : 아드리아나 로기아
2차문의 답변은 모험가분들마다 이용하시는 pc의 환경 및 주변기기의 사양, 플레이 방식 등이 모두 다양하기에 접수 가능한 자료에는 별도의 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운영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명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이는 악용방지를 위한 조치로, 특정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를 역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안내가 가능하지 않은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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