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즈 ] 수강료 환불건에대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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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5-02-12 16: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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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울씨가 교육을 해주겠다. 추천인을써달라고하여서 인플즈에 가입해서 인플즈에서만들어주는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 (비용199/만) 가입하고나니 교육내용이 가입하기전 처음 들었던 내용들과 다르고 혼자서도 충분히 알수있는 내용들이라 인플즈에게 사이트 대금은 결제할테니,(199만원) 수강료(300만원) 은환불해달라고했습니다. 환불은 양측입장을들어봐야된다고 교육을 강요하고 환불에대한 답변은 회피하고있습니다 총결제비용은 499만원(사이트개설비용199+수강료300) 결제한지하루지낫고, 그하루사이 짧막한 (카톡)수강내용들은 인플즈문의사이트에서도 들을수있는내용들이였으며 결재한지 하루밖에 채되지않았습니다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현재 인플즈에서는 제수강료 환불건에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제 전화도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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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6809.png (386.1K) DATE : 2025-02-12 16: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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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