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란나라 ] 코솔 두개를 주문했는데 보내주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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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은주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7-08 1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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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월15일에 헬로우 핑크(사업자 명: </p><p>파란나라, 대표자명: 김**, 사업자 등록번호: 140-08-79174,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제 2012-경기안산-0396호, 사업장 소재지: 경기 안산 단원구 신길동 640-1번지 209호, 대표전화: 031-432-2884,</p><p> 대표자 핸드폰: 010-****-****) 라는 사이트에서 학원 오픈관계로 쿠션등 잡화 몇개와 예쁜콘솔 두 개(총 1,045,000원)를 주문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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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 가지 잡화는 배송이 되었는데, 콘솔 두개를 이렇게 저렇게 핑계만 되면서 아직 보내주질 않네요.<br>
콘솔 두개만 해도 가격이 90만원 정도 하거든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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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과 회사 전화는 예의??? 있게도 안받아주시고,<br>
제가 신고를 하겠다고 문자를 남겼더니 딱! 한번 입원해서 전화를 못받았다며 모레까지 배송해준다고 문자가 오더니 또 그날이 되니 비가 안된다고 하고 또 전화 안받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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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5월달, 3월달에 주문한 가구가 오지 않는다고, 전화도 안받는다고 항의 글이 많길래 이건 상습적으로 이러는 회사라는 걸 알았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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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믿고 싶었는데 가구가 오길만을 기다리며 정리를 못한 학원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더 참고 기다리기가 어렵네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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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이트에서 더 이상 판매를 중지하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맘에서 글을 올립니다.<br>
빨리 결제취소가 되길 바라고 신속한 조치가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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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 가까이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