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판매만 하면장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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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 식품을 판매만 하면장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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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명금숙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5-01-10 1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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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를 제제도 안 하고 파지상품을 중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방관자 ns쇼핑입니다.
잘 못된 상품이면 반품을 해 줘야지 무조건 생물은 반품이 안된다는  무책임함에 어이가없네요.
식품을 보고 사는게 아니고 사진상만 믿고 사는 건데 더덕을 누가 젓가락이나 연필 두께로 선물로판매를 하는지요. 판매처에 경고도 들어가야 하는 판국에 취소도 불가 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이상실입니다.
생물인 만큼 과대광고를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더이상 저와같은 피해자가 없게 조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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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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