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커스 공인중개사 ] 해커스 회원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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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숙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1-02 1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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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1년도 겨울쯤에 해커스 공인중개사 평생회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100만원 가까이 정도 회원가입비를 드렸습니다. 그 때 설명시에 평생토록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합격을 하면 회원비로 드렸던 금액 100만원 가량되는 금액인데 그 것도 모두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로그인을 하려고 하니 듣던 강의가 제 강의목록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의했더니, 작년에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으면 재수강이 안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들은적도 없는데, 해커스 쪽에서는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상담하는 동안 그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것도 몇 년 전 그 상담 세세한 내용을 제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아무튼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그렇게 설명드렸다고 하며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대신 수강을 올해만 시켜 주겠다고 하네요..정말 업체에서는 어떻게든 환불하기 싫어서 안갖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평생회원은 시험에 합격하면 100%환불해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면 제가 작년에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제가 가입했을때 내세웠던 약속을 그걸 해커스에서 위반하려 합니다.어떻게든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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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평생 수강권 환불 관련한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