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서울 ] 기내 면세품 품질과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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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이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23 1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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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