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한섬닷컴 ] 이염문제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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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2-16 22: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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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41216_221233728_02.jpg (538.0K) DATE : 2024-12-16 22: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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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용시 마찰에 의해 염색이 이염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면 제품 염색불량(마찰견뢰도 취약)으로 보여집니다(건마찰견뢰도 4급 이상, 습마찰견뢰도 3급 이상 등의 기준 부적합). 사고 제품의 염색성 취약으로 이염 현상이 타 제품으로 까지 확대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사용일수를 감안한 피이염제품의 현재 잔존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며 잔존가치의 보상을 받을 경우 제품의 소유권은 보상한 자에게 이전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