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포로 ] 에스포로화장품인데 홈쇼핑에나올 화장품이며 써보시고 느낌을 말해달라고해놓고 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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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명옥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6-25 1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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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좋을까요 억울해요,,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화장품도 비싸서 저가로 할인되는것만 골라쓰는저에겐 270,000은 너무 큰 액수에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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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사용하신 화장품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