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아고다에서 캐시백 리워드 지급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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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순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1-18 1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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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에 예약해서 싱가폴 호텔을 다녀왔습니다
캐시백 리워드20만원정도 된다해서 예약했는데 리워드지급하는 60일이 지나도 돈이안들어오길래 전화해보니 시스템 오류로 금액이 잘못 올라갔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보고 예약했다하니 그날숙박했다는 증빙서류를 내라고합니다.
(호텔에서 결제해서요)
몇달지나 영수증은 버리고 현대카드에 전화해서 서류를 받았는데
아고다는 jpg파일을 보내라하고 현대카드는 jpg파일로 보낼수없고 이메일로 보내준다해서 이메일은 아고다에 전달했는데
전화가와서 1주일안에 처리해준다고했는데
시일이 지나도 또지급이 안되있어서 전화하니 서류가 안맞아서 지급이안된다는데
그럼 어떻게해야되나요?
분명 지급해준다했다 안해주고
제가 할수있는방법은 다해서 서류받아냈는데 안된다하고 아고다에서 싱가폴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안되는지ㅡㅜ 숙박했는데 캐시백 리워드는 지급을 안해주고ㅜㅜ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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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7503.png (136.7K) DATE : 2024-11-18 1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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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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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