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쇼핑 ] -황토누름독저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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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신자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6-18 11: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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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TV에서 황토누름독저장용기 광고를 보고 업체(홈앤쇼핑)로 연락했습니다.
13일이면 도착한다는 얘길 듣고, 주문을 하고 바로 입금 했습니다.
황토누름독저장용기를 사용해 만들 음식재료도 다 준비해두고요.
그런데 13일이 지나도 물품이 오지 않아 연락을 해보니,
택배기사님, 관리처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연락이 닿는대로 저에게 연락해준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이미 마련한 상태인데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연락을 해서
15일(토)에는 부팀장과 연락이 닿았는데,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월요일 10시에서11시 사이에 연락을 준다고 약속받았는데,
11시반이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또 연락이 되지않는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들은 답변이,
택배사와 조금전에 연락이 닿았는데 물품을 가지고 가던 기사가 사고가 났다.
다른 기사님에게 물품을 전해줬다. 그런데 그 기사님의 연락처는 모른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오늘중으로 배송될것이다. 였습니다.
물론 물품은 그날 오지 않았구요.
18일(오늘) 팀장이 연락와서 재발송을 신청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 또 기다려야한다니.. 지치고 화가 납니다.
관리처랑 연락이 지연되고 있으면 먼저 고객에게 연락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업체에서 물품관리처랑 며칠동안 연락이 안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쓰던 중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고난게 아니고 원래 일하던 기사님이 그만두시고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배송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지도 않고, 제때 연락해주지도 않고, 계속 전화하게만 만들고...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짓변명만 했다니..
너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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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