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기기변경시 생긴 위약금 지원,약속지원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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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미
- 조회수 : 954회
- 작성일 : 12-01-31 1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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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월 17,18일 날자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교보문구 맞은편에 있는 (K2중파점-명칭)판매점에서 기기변경으로 핸드폰을 바꾸게 되면서 생긴 분쟁입니다.
저는 무료로 변경 해준다는 그 판매점 사람의 말에 가입하였는데 가입하고 난후 보니 가번호 에이징인가 몬가 하는걸로 가입되여 있었어요...의구심이 생긴 나는 새로 생긴 번호는 어떻게 된거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는데요...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은 서류에 간단 명시를 해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가번호로 생기는 문제는 없을거라면서요...그래서 그 번호 있는 동안에 생긴 기본료,위약금은 어떻게 하냐?그랬더니 65요금제를 6개월 이상만 써주면 자기들이 책임진다네요~~그래서 서류에 간단히 써준 내용도 있고요...4개월의 이용 요금에서 가입비도 계속 지출되였고요...기기변경인데 제가 왜 가입비를 내야 하는지 그것도 이햐가 안되여 가입비 납부도 요구하게 되였습니다..새로 기기변경한 유심비도 서류에 설명하면서 구두상으로 약속한건데 지금은 전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사용하던 폰을 반납하지 않았다는거에요...2번째 이유는 영업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약속 금액을 모른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적 없다고 합니다.
폰 반납건:핸폰 사용한지 2개월 쯤인가 연락오더라고요
폰을 반납하라고요...그래서 알겠다 그런후 ~~그때 마침 지방이다 일이다 엄청 바뻐서 반납을 못하니 연락 오더군요...일주일내에 반납안하면 반납 못한다고....알았다 하고 그후 반납못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바뻐서 반납이 안되는데 어쩌냐고요?그랬더니 사장한테 물어본다 그러고 나중에 연락와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10만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일하는 여직원)....알았다 했어요--->>현재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소란을 피운 이유:
가번호였던 핸폰에서 위약금이 지속적으로 날아오는 바람에 최근 요금까지 정산하면서 1~2개월 위약 요금이 신용정보회사에서 날아오니 고지서 들고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모욕을 당하고 경찰 부르니 소란을 피운다는 말이 나오면서 지원금을 거부합니다.
있는 증거 자료:
계약서 및 녹음파일입니다.전부 제공할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https://cuk.or.kr/index00.html 12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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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기변경으로 휴대폰을 전환하시면서 현금지원금과 위약금 대납해준다고 했는데 기존폰반납 하지않았다면서 지불약속을 거절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지원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