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광 아사이베리 ] 판매.영업.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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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양순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6-16 22: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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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과장되고 거짓된 방법으로 물건을 판매합니다.
회사로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동료들을 이용하여 신청하지아노은
물건을 보내고 그로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업무방해를 받았습니다.
원광 아사이베리 업체를 재조사해주시고 다른 소비자분들도
같은피해를 받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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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