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크리닝 ] 에어컨크리닝업체(카카오크리닝) 환불요청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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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6-14 18:30:52
본문
사업자번호 : 110-19-33891
대표자 : 이**
전화번호 : 070-7854-2008
5월31일 에어컨청소업체에 벽걸이2대,스탠드1대를 10만원에 크리닝 받았습니다.
사이트 상에는 에어컨을 분해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의뢰를 하였는데,
작업하러 오신분이 스탠드에어컨을 분해를 못해 분해하는 도중에 에어컨 커버를 파손하고,
분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작업을 했다고 유선상으로 듣고 집에가보니,
에어컨이 작동을 하지않았습니다. (10만원은 현금으로 받아갔습니다.)
a/s 센터를 불러 내부를 보니, 청소액체로 내부가 흥건이 젖어 있었습니다.
내부 용액을 제거한후 작동이 되었으며 커버는 한쪽 후크가 파손되었지만,
쓸수있어서 무상으로 a/s를 받았습니다.
- 이 내용을 카카오닝 청소 업체에 애기를 하고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에어컨을 고장내고, 분해 청소도 하지 않고 돈을 받아 간 것입니다.
전화통화 할때마다 업체에서는 환불해 주겠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등
상기 내용으로 2주간 벌써 5번이나 전화를 했으며 업체에서는 환불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금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에어컨 고장난 사진입니다.
원래 전원을 끄면 들어가야 하는데 비스듬하게 나와서 들어가지
않고 측면에 커버가 벌어진 상태 였습니다.
첨부파일
- 0305301917244100637104[1].jpeg (232.3K) DATE : 2013-06-14 18:30:52
- 0305301917244100637105[1].jpeg (192.0K) DATE : 2013-06-14 18:30:52
- 0305301917244100637106[1].jpeg (213.7K) DATE : 2013-06-14 1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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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크리닝 업체에 에어컨 청소의뢰후 분해를 잘못하여 커버는 파손되고 분해없이 청소한후 에어컨이 작동하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