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레건축 ] 7월에 계약금입금후 공사완료하지 않고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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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경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0-30 1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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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환경개선의 목적 50% 이상의 자부담의 조건으로
경기도 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업체와는 580만원 상당의 환경개선 공사를 약속했습니다.
2024/07/18 11:05:26 시에 업체의 농협 계좌 301-0269-1502-81로
자재비 구입 목적의 300만원을 선입금 받았습니다.
여름 내 날씨가 더워서 선선해지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믿고 9월까지
공사 날짜를 배려했습니다. 9월에도 날씨가 덥다며 9월 20일경으로 공사를 미뤘습니다.
약속된 날짜가 다가오자 핸드폰 연락을 잘 받지 않으시고 현재는 연락을 모두 차단한 상황입니다.
580만원에 따른 공사 내용은 어린이집 전면 외벽 공사와 데크 교체 작업입니다.
견적서상의 데크 공사는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데크 용접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불이행 150만원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50만원의 환불만 진행된 상황으로 100만원가량 입금이 미진행되었습니다.
7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업체는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계약불이행이라 2배의 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답답한 것과 공사를 완료해야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답답함은 이루말 할 수 없습니다..
다 양보하고 100만원만의 환불을 요구함에도
연락이 두절되어 답답하여 소비자 고발을 하게됩니다.
업체 주소로 찾아가보니 '이레건축'에서 '세움인테리어'로 사업자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저희와의 계약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은지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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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