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발팜 ] 환불미처리관련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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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우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5-07 09: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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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4월27일 신발 주문 하였고, 무통장 입금 하였습니다.
- 13년4월29일 해당 사이트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입금 확인하였다고, 허나 얼마 시간이 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재고가 없으니, 환불 해드리겠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은행,계좌번호
알려드렸고, 입금되기까지 얼마나 요소되냐 물었더니, 2~3일 걸린다고 하더군요.
- 13년5월02일 3일후 연락하였더니, 담당자가 바쁘다는둥 핑계를 주저리 늘어놓길래, 그럼 언제 입금되냐고..
말을 바꾸더니 "13년5월6일"까지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 13년5월06일 오후쯤 혹시나 하고 연락해보았습니다. 약속하신 날짜가 오늘이니, 언제까지 입금해주시냐고
물었더니, 업무가18~19쯤 끝나고 21~22시 사이에 입금될꺼라고 하였습니다.
- 13년5월07일 현시간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오래걸리더라도, 소비자에게 명확히 언제 입금되는지
밝켜야지.. 계속 슬슬 거짓말이나 하고 정말 괴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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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ewerere.bmp (2.0M) DATE : 2013-05-07 09: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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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신발구입후 품절로 인한 환불처리가 지연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