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a보험회사 ] pca보험사 전국 일등영업 보 험설계사의 불법 영업형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주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5-06 10:40: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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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라고 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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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02-6409-2135<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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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라는 전국 1등이라는 자산관리사라고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는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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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영국계 보험회사 명함을 주며 fc 이며 전국 1등을 계속 몇년간 놓치지 않았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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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희 4명 총 11건 서류를 사인만 받아가서 자산관리를 잘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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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중 2명이 변액을 해약하면서 문제를 알았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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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계약장소에 상품설명서 12장을 들고 오지 않고 계약하는 영업방법을 사용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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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3장만 들고와서 하단에 사인만 받아가구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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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1페이지에 계약사항, 청약서 2페이지 계약전 알릴고지의무사항 전부 설계사포함, 개인비서(설계사가 개인비서라고 말하는 것 녹취파일 보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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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제 3,4인물로 여러명에 의해 소비자가 직접 쓰여야 한다고 분명히 서류에 콩알만하게 적혀 있는 서류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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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 되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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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는 전부 통위조이고 하단에 서명도 계약자의 것이 아니구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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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신고하였으나 여러번 기각당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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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설계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짓 경위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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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감원 민원조사국에 넘어가서 김** 설계사를 조사중이구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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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설계사에 의해 11건외에 경유계약한것 3건을 밝혀서 현재 경유계약건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중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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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계약건은 저희가 보험사로부터 현재 돈을 돌려받은 상태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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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까지 해보시겠다고 금감원 민원조사국분과 직접 만나서 저희 상황을 설명드렸을때 들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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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청약서 3페이지에 하단에 고객면담보고서엔 월평균소득이 2~5배정도 뻥튀기 되어 설계사에 의해 거짓작성되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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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서류에도 회사에서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라는 문구가 서류에 적혀있는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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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회사에서 확인없이 그냥 통과시켰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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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본결과 이는 계약장소에 서류를 들고 오지 않은 행위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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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계약이라서 원금에 이자까지 돌려받을수 있고 이를 확인안한 pca회사 책임도 있다는 글을 받았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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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보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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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화되어 여러 소비자들이 피해를 줄이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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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너무 길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언제든지 편히 전화주셔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불법영업행태로 인한 피해로 정말 억울하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