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휘트니스 ] 연회원권 이사로 환불요청하였으나 무조건 환불못해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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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4-25 1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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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문정동 73-1번지 지하1층 TEL 02-407-3231
상기 휘트니스에 골프이용권을 연간 600,000원 개인락카 1년 이용료 120,000원을 주고 등록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무조건 환불은 않되고 양도는 할 수 있다고하는데 양도할 사람이 없는지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막무가내로 환불이 않되니 법대로 하라고 통보를 받음.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 NC휘트니스_내용증명.hwp (25.0K) DATE : 2013-04-25 1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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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골프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