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주유소 ] 혼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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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능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4-02 2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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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혼유사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주유소 종업원의 착오로 혼유를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유소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과실을 20 ~ 30% 정도 묻는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가 다수 있으며 과실적용의 주된 이유는 휘발유 차량과 외관이 유사한 차량일 경우 급유할 유종을 경유로 특정하여 주문하지 않거나, 주유구에 경유차량임이 명백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주유 대금을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과 단가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등입니다. 2008년 부산지법에서는 주유 당시 운전자가 주유원에게 경유를 주입해 달라고 했고, 승용차 주유구 덮개에 ‘Diesel’이란 표기와 함께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차량임에도 운전자가 매출전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20%의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