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한민국맛집 ] 30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다고 약관에 나와있는데 처리를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3-25 15:07:39
본문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전화가 와서는 맛집 홍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거 잘 모른다고 딸한테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제 폰으로 연락이 왔고,
위와 같은 제의를 했습니다
월에 13000원이라고 했는데 3년치를 한번에 결제해야는데 카드결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해지, 환불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물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월 15일 468000원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이 바뀌어서 해지를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1년이상은 무조건 이용해야한다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던지 결제 전에는 분명 중도에 해지 가능하다고 하더니 ..
아니면 폐업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계약시에는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카드결제 하나로 달랑 진행을 했으면서 이건 무슨 경우인지..
그리고 약관에 보면 30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걸로 나와있는데
남자분 상담하는데 비웃어가며 약올리고, 안된다 말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계약서에 서명을 한것도 아니고 약관을 받아보고서 철회하겠다는데 ..
약관에 고지를 했으면서 지키지 않는경우는 뭔지 ..;;
약관 첨부했으니 확인 후에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1364182925632.jpg (816.5K) DATE : 2013-03-25 15:07:39
관련링크
- http://cityfood.co.kr/ 0회 연결
- 이전글호핀 자동 결제 서비스 13.03.25
- 다음글중고거래 소비자인데, 판매자가 발뺌합니다. 13.03.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