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륜E&S ] 도시가스 공급중지 완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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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3-21 2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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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오늘 집에 도착해보니.. 도시가스가 끊겼더라구요
문 앞에는 노란 딱지가...
참... 자동이체 변경으로 미납되었다고 도시가스 중지를 시키곤..
공급중지 완료 통보만 떡 하니 붙여놓구..
1차 통보도 없이.. 바로 중지라뇨...
문의를 해보니.. 1차 통보 우편물통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최종 공급중지 완료 통보는 문 앞에 붙여놓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1차 통보를 제가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본인들이 연락이 없이 끊어놓고 얼마 안되지만.. 해제수수료까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1층에 비밀번호가 있는 곳도 아니고
1차 통보했던 담당자는 본인이 왜 문앞에 안 붙였는지 모르겠다고만 하네요.
신입사원이여서 잘 모르겠다고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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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전안내없이 갑자기 도시가스중지 통보를 받으시고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사업자가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지하였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정상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사실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해 중지된 것이라면 이의제기는 곤란합니다. 통상 가스요금을 납기 내 미납하였고, 체납고지서를 2회 이상 받고도 미납 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공급중지가될 수 있습니다.(공급중지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도시가스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지 되었을 경우 보일러 동파 및 기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가스공급 중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체납고객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며, 이로 인해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