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진(주) ] 식탁 코팅 벗겨짐 부분에 대한 제품 교환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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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용범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3-18 1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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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00373.jpg (87.2K) DATE : 2013-03-18 1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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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식탁과 의자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간경과한 경우에는 판매자분과 잘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