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이라움 ] 맞춤 물건이 맞춤이 제대로 안되서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환불 거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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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은혜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03-16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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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물건이 오고보니 커튼이 잘못 되서 왔습니다. 커튼을 두색으로 배합한 커튼을 두개 주문했는데 한색으로 두커튼이 온겁니다. 바로 전화해서 환불요청했습니다. 길이도 5cm나 짧게 왔더군요. 오히려 제가 잘못 재서 그런거라며 화를 내는군요. 일단 고발하려 합니다. 66만원 못돌려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돈을 돌려받아야 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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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맞춤 커텐 제작의뢰후 다른제품으로 오배송되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