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즈노as센터 진짜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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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영
- 조회수 : 940회
- 작성일 : 12-01-19 19: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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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전남에 사는 26살청년입니다 미즈노에서20만원상당에축구화를구매하고 값이있는축구화라서
맨땅에서는신지도않고 천연잔디나인조잔디에서만신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워서 10번정도밖에 신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축구화를관리하는데 축구화 뒷꿈치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보호하는 부분이 양쪽다 깨져있어서 다음날
미즈노 매장에가서 As를맡겼습니다. 한2주정도걸린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너무 안와서 전화를걸었는데 매장에서
축구화가오지않았다고 직접as센터로전화를걸어보라고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as상담원이 축구화가 as도안되고교환도
안된다고 해서 왜안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사람이 축구화가 제하중으로 깨져서 교환이안된다는겁니다ㅜ
어이가없어서 그러면 덩치큰사람은미즈노를신을수없냐고물어봤습니다 그렇게이야기하니까 말도안되는소리를
하는겁니다ㅜ 그래서 제가 상담원 한테 나는축구화를많이보유하고있고 이런적이처음이고
타브랜드는 이런일이발생하면 교환이나환불을해준다고이야기했습니다ㅜ
상담원왈 그건타브랜드이야기고 여기는안된다고하는겁니다ㅜ 어이가없어서 그럼제가이일을
소비자 센터에이야기하겠다고했더니 오히려 제가잘못한것마냥 당당하게 그렇게하라는겁니다
진짜열이받아서ㅜ이렇게 글을 올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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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축구화의 하자가 소비자의 과실이어 무상수리,교환이 않된다하니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