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원룸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빼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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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근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3-05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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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 2013년 03월05일
전세 계약이 2013년 03월 26일 이 만료라고 알려줬는데,,,
막 욕을 하면서.... 2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다시 1년 연장 됐다고.... 욕을 하네요...
그래서. 1달 더 뒤에 계약 정리 하자고 하니.... 1년 더 하라고 하네요...
이런 어이 없는 경우가 실제 합법 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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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세만료일자에 맞춰 전세금 반환요청 하셨는데 2달전에 통보하지않았다며 거부하고 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