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돈만 받고 물건 안보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종호
- 조회수 : 1,006회
- 작성일 : 12-01-19 17:13:28
본문
- 이전글제가 올린 글 삭제바랍니다.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2.01.19
- 다음글스피드메이트 렌터카와 정비 12.01.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