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 답변이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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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혜경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2-26 0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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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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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로 민원접수 하시기 바라며 불만내용 관련해서는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의사를 전달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