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당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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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
- 조회수 : 882회
- 작성일 : 12-01-19 1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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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정확히 문구를 읽어보지 않고 가입한 잘못은 있지만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적은 없는데
무조건 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월에 전화해서 다운 받은적이 없다고 하면 결제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다음달에 발견해서 결제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에 소액결제 내용을 발견못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계속 청구가 됐을거예요~
실수로 가입을 했더라도 다운 받은 내용이 없으면 취소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파일 전화번호 : 154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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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가입한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