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상아이 ] 계약해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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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철규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2-22 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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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학습지 신청시 24개월 계약기간이 부담되어 해지신청 하셨는데 담당자가 6개월 이용후 책임지고 해지처리 해준다고하여 재계약하신후 24개월을 강조하여 해지요청 하셨는데 담당자가 퇴사했다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