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띠앙뜨 ] 하자있는 옷 팔아놓고 수선밖에 못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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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미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2-22 1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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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한벌을 645,000원을 주고 어머니께 사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옷을 2~3번 입으셨을 때부터 모자에 달린 털이 모피째 떨어지더라구요.
한움큼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털이 붙어있는 면이 찢어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옷을 입고 모자가 어디에 걸린적도 없었습니다.
입은지 2~3주밖에 안되었는데 털이 그렇게 떨어지는것은 옷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산 매장에 가서 교환을 요구하였고, 물건이 없으면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장 매니저는
"옷을 팔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소비지가 이미 한번이라도 입었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란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래도 털이 빠지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면 무상으로 털을 통째로 갈아주겠답니다.
문제가 없는 옷을 팔아놓고 그래도 털이 빠지는것은 이상하니 무상수리해주겠다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처음 팔때 옷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어 교환도 안되고 환불도 안된다고 되풀이합니다.
물건을 사는데 운 나쁘게 하자가 있는 물건을 사면 나쁜 물건 고른 소비자 탓인가요?
저희는 다른 것 필요없고 전액 환불만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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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용하시는 옷의 하자발생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하자여부에 대하여는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