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 -대기업의 횡포 및 소비자 존중/권익을 짓밝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성주
- 조회수 : 737회
- 작성일 : 13-02-12 11:46:52
본문
작년 6월 sk브로드밴드에서 LG유플러스로 인터넷서비스를 이전하였습니다.
이전 당시 LG유플러스 측에서 설치 및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조치도 필요없고(SK해지완료), 인터넷 서비스만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고 하여 지금까지
사용중이었습니다.
그런데...SK브로드밴드 해지가 되지 않아 7개월가량 인터넷 요금이 이중(LG/SK)으로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SK측에 전화하니 지금까지 해지신청이 들어온적이 없어서 요금이 청구되고 수금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방금전 LG유플러스측 상담내용입니다.
:1. 직원의 잘못된 정보전달로 저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과실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 잘못된 정보전달로 이중요금부과에 대한 사실은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금전적인 보상은 2만원만
해줄수 있다고 상담완료 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 : 이화진(女))
2. SK로 이중납부된 요금 총액이 7개월 17만원입니다.
결론: LG유플러스는 대기업이며, 사회적 책임은 커녕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상에 관해서는
2만원(익월요금에서 공제)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LG유플러스의 과실을 인정하니 17만원의 피해금액 중 2만원 (11%)만 보상하겠다는 결론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대기업이 과실은 100%인정하면서, 보상은 11%만 한다니.....
바로잡아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이전글한글도메인등록센터 13.02.12
- 다음글개인정보유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13.02.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