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수로 장기 계약기간 을 동의 했으나 즉시 시정을 요구 했으나 거부 위약금 물겠다는대도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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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hea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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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1-18 0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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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전화 통신사 전환하면서 3년이란 장기계약때문에 위약금내고 해지요청 했는데도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위약금 지급하고 해지처리 가능한 것으로 해당 인터넷 사에서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해지신청 일자, 해지신청 상담내용, 전화상담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등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하기 바랍니다. 원활한 중재 위해 연락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