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멜론 ] 멜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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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범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2-05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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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잘 사용하던 정액제 상품이 갑자기 해지 되고, 프리티켓 30일 짜리로 결제가 되더군요..
가격도 인상된 가격으로, 멜론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어떤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자동 해지 되었고, 지인이나 가족 누군가, 멜론 엡을 이용하여 프리티켓 30일 짜리를 계속 구매 하였다고 합니다.
1. 저에게 정액제 금액이 결제되지 않았으니, 계속 이용을 하려면 결제를 해야한다는 어떤 메세지도 없이
단칼에 해지를 해버리는 멜론 서비스 정책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멜론의 이용금액이
오르면서, 옳거니 하고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 기존 이용자를 무짜르듯이 해지 하고 , 인상된 금액으로
이용을 유도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 하는 행위라 생각이 들고요.
2. 프리티켓 30일 짜리를 지인이나, 가족 누군가 웹 스토어를 통해 구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웹 스토어에 등록된 제 카드로 결제가 되었고요.. 결제된 내용을 나중에 고지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저에게 구매당시 결제가 진행되었다는 어떤 메세지 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3. 13년 2월 ~ 3월 (30일) 짜리 프리티켓이 또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품을 해지 하려고 2월2일 (토) 멜론 온라인 으로 접속하여 해지 신청을 하였는데
이미 구매한 상품은 절대 해지신청이 되지 않는다 하네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는 7일이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고서는 해지가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첨부화일은 그들의 해지 정책에 대해서 올려논 내용을 캡쳐 한것입니다.
첨부파일
- 멜론해지1.GIF (47.8K) DATE : 2013-02-05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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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중이던 음원사이트의 정액제가 갑자기 해지되고 안내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결재처리가 되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부당한 요금결재 방식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