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택배사고후 배째라 식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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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경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2-04 2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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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계속 확인을 하였으나 오지 않고 인터넷 조회결과 배송완료가 되어 그런가보다 하고 확인결과 도착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물건을 주었다는 답변을 인터넷 홈페이지고 받았음
- 황당한 것은 다른 택배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확인후 물건을 변상하거나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취하는데
현대 택배는 2달이 다 되가도록 전국 전화로 사고 접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접수 확인 전화 한통후 연락이 없음
- 수취인으로서 하도 답답해 인터넷 게시판에도 수회에 걸쳐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정현이란 사람에게 주었으니 확인하라는 답글과 확인하겠다는 답글과 있지 실질적으로 한 행동은 전혀보이지 않고 있음
- 사이트 하단에 본사 전화가 기재되어 있어 본사에 전화하니 본사에서는 다른 전화를 알려주어 전화해보니 자신들에게는 전화하지 않았으면서 왜 그러냐 아니 변상하면 되지 않느냐는 답변임
- 겨울에 장갑없이 야외 활도을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일텐데 1달 반 동안 오겠지 오겠지 생각하며 기다린 사람에게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라니
- 본사에서는 답글에 확인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점에서 걸려온 전화가 없었다면 현대 택배 본사에소 고객에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답글을 올린 것 밖에 이해할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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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의 택배사고처리 관련하여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