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축산물직판장 ] 만두속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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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미린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2-04 13: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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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너무 비개만 있는것 같아서 본인도 정육점 직원한테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그아저씨가 냉동고기라서 그렇다고 녹으면 괜찮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꾀 큰축산물이기에 의식없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맛을 보려고 몇개 쪄먹는데 계속 단단한 비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남은 고기를 보니 아지고 하얗더라고요. 다음날 찾아 갔습니다. 가게에선 죄송하다는 말도 안하고 단가가 싸서 그렇다고 그런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더라고요. 남은고기를 살고기로 바꿔준다면서 너무 뻔뻔했어요. 경황이 없어 남은고기만큼 돈으로 받고 다시는 안간다는 마음에 돌아와서 만두속을 보니 심각합니다....ㅜㅜ 껍데기가 계속 나와요.
토할것 같아요. 이런 껍데기를 만두속으로 팔다니. 그것도 그렇게 큰축산물에서...
명절날 먹으려고 힘들게 만든 만두 돼지냄새에 구역질나고 너무 화가납니다.
그렇게 큰축산물에서 이런고기를 만두속고기라고 팔다니 처리좀 제발 부탁드려요
너무 화가나서 만두만든 재료까지 보상받고 싶은데 이런일이 첨이라 정말 억울하네요
자기 가족 먹을 고기도 과연 이런쓰레기를 쓸까요?
사과한마디도 안하고 뻔뻔했던 그업체 그냥 안가면 그만이지만 만두를 볼떄마다 자꾸생각나요
처리좀 부탁드령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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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만두속 돼지고기를 구입하시고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