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도시가스스 ] 가스비 연체료가 연24%입니다. 고리대금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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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주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1-26 10:12:18
본문
연체료 누적부과 라고 적혀있습니다.
0.000658 X 365일 = 0.24로 나옵니다.
즉, 연24%라는 말인데 이렇게 업체가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이게 복리로 연체료가 부과된다든 말로 보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라 상담원과 통화가 않되어 물어보지
못했는데. 연체내역을 받아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씩 나오는 경우 적지않은 돈이기에
카드로 내려고 했더니, 카드납부는 않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는 카드로 납부가 불가한가요?
도시가스 업체를 마음대로 바꿀수도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금전적으로 취약한것 같습니다.
답변이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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